1. "교복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하복,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.
2. "교복나눔"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이 기증한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교환 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3. "교복나눔운동"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③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항
2. 추진 및 지원사업의 위탁 여부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제1항에 따라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「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를 준용한다. <개정 2015. 5. 15., 2022. 7. 8.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②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보조금”을 각각 “지방보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”로 한다.
②부터 ⑨까지 생략